|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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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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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용도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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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서(보 관 용) : 세관/신고인 보관용 수입신고서
- 수입신고서(신고필증) : 신고필증 발급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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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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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기에 의하여 출력되는 데이터의 길이에 따라 신고항목의 상하 출력 위치가 가변적인 FREE FORM 형태의 서식을 사용.
수입신고서의 좌우 출력위치는 고정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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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보세공장 또는 수출자유지역으로 반입(수입)되어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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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서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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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전 반출신청을 하여 승인될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B/L, 송품장 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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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여 신고수리전 반출신청을 하여 승인될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B/L, 송품장 등을 확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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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부호의 추가, 삭제, 변경사항이 시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전직원 및 관세사에게 숙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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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관계자료를 보완하여 활용함으로써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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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섬유류등 주요품목에 부수하여 수입되는 품목으로서 금액이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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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 징수와 무역통계 작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부수되는 품목 중에서 무역 통계상 별의미가 없는 품목의 세번 및 수량, 중량, 포장 등으로 일괄하여 한란에 기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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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금액에 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입자(화주)가 운임, 보험료를 구분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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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되 관세사등 신고인은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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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수입신고 대상물품은 수입신고서 기재항목중 다음 항목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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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수입자」기재항목
-「⑪납세의무자」기재항목중 「통관고유부호」항목
-「⑫무역대리점」기재항목
-「⑭통관계획」 기재항목
-「 원산지증명서유무」 기재항목
-「 가격신고서유무」 기재항목
-「 환급물량」 기재항목
-「 C/S검사」 기재항목
-「 검사방법변경」 기재항목
-「 사후확인기관」 기재항목
-「요건확인서류수」 기재항목
-「관세사기재란」 기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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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단위로 신고서를 작성하되 동일 B/L에 신고납부물품과 부과고지물품이 혼합되어 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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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B/L을 분할하여 신고납부와 부과고지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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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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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출력시 출력내용이 첫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계속하여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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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되 신고서의 ①~⑧항목은 매 페이지별로 동일한 위치에 반복하여 출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