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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규격 기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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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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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규격"이라 함은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등 수입신고서상의 5개 항목을
총칭하여 말한다
"품명"이라 함은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말한다. 다만 관세율표상에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명을 말한다
"거래품명"이라 함은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에 기재되는 품명을 말한다.
"상표명"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기호·문자·도형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지칭하는 이름을 말한다.
"모델"이라 함은 생산방식·방법·타입·양식 등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이하 "관세율표"라 한다) 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물품·관세환급·관세감면·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규격"이라 함은 재질·가공상태·용도·조립여부·사이즈·정격전압·처리능력·생산년도 등으로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관세환급·관세감면·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성분"이라 함은 당해 물품 구성성분의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관세환급·관세감면·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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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규격의 표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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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규격의 표기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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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HSK10단위)에 필요한 사항
- 세율(관세, 내국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에 필요한 사항
- 관세감면, 분할납부 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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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규격은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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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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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규격의 표기는 수입신고서상의 양식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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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2조(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적용대상으로서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율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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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물품을 대표로 기재하고 그 외 물품의 품명·규격은 모델·규격 및 성분 항목에 모두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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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라 함은 생산방식·방법·타입·양식 등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이하 "관세율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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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물품·관세환급·관세감면·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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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품목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목번호 또는 품명이 다르면 각각 란을 달리하여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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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다. 다만,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부분품, 부속품, 시약 등은 대표되는 품명을 기재하고 그 외 물품의 품명·규격은 모델·규격 및 성분 항목에 차례대로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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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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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은 수입요건확인서류, 송품장 등에 기재한 품명·규격이 이 요령에서 정하는 표기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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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작성된 때에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수입신고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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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등은 통관을 의뢰하는 수입업자에게 수입요건 확인서류, 송품장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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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명·규격을 작성하도록 전문지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